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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I ·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,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I유형 참여자에게 '구직촉진수당'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~90만원*, 6개월 지원
      * 기본50만원 +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원씩 추가
  • II유형 참여자에게 '취업활동비용'을 지급합니다.
    •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~25만원, 직업훈련 참여 시 
    • 최대 195만 4천원 지원(월 28만4천원, 6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