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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 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의 경우 1명만 분리지급이 인정되지만,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됩니다. 
  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지만,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군이라도 분리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 
기타 주거지원 제도 
  • 청년 월세 특별지원: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(신청 기간 확인 필요) 
  • 주거안정 월세대출: 청년에게 저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 
  •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: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